1차시험 7월28일..경찰대학/4개 사관학교 동시 실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국간사가 2019 생도선발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경찰대학과 4개 군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중 가장 빠른 행보다. 특수대학은 군외대학인 것은 물론 일반대학이 적용받는 대입 사전예고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대학처럼 2019 전형계획을 앞서 발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여타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늦은 일정이지만 자발적인 수요자 친화조치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내년 역시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1차시험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찰대학과 4개 사관학교가 같은 날 실시하기 때문이다. 국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이 아직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베리타스알파 취재 결과 경찰대학 역시 올해 7월28일 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간사는 2019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85명을 선발한다. 수시 42명, 정시 43명이며 수시에서 인문 17명(40%), 자연 25명(60%)을, 정시에서 인문 17명(40%), 자연 26명(60%)을 선발한다. 남녀 선발인원은 인문계열에서 남 3명, 여 31명, 자연계열에서 남 5명, 여 46명이다. 

요소별 배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반영요소는 올해와 동일하다. 수시전형의 경우 1차/2차시험 성적, 학생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산점)을, 정시전형의 경우 2차시험 성적, 수능 성적, 학생부, 수능 한국사 영역(가산점)을 반영한다.

국간사가 2019 생도선발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경찰대학과 4개 군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중 가장 빠른 행보다. 지난해에 이어 수요자 배려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사진=국군간호사관학교 제공

<2019 기본계획..85명 선발>
국간사 입시는 수시/정시로 나뉜다. 2017학년부터 수능미반영전형인 수시전형을 도입해 3년연속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간사를 비롯한 사관학교의 수능미반영 전형 확대 흐름이 계속되면서 사관학교의 입시는 수능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공사의 경우 2017학년 신입생 전원을 수능미반영전형으로 선발하는 대대적 변화를 감행한 이후 올해까지 기조를 이어갔다. 해사 역시 2017학년부터 수능미반영 수시선발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선발’의 개념으로 일반전형 전체 지원자 중 1차시험과 2차시험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미리 선발하는 전형이다. 육사 역시 수능미반영전형인 일반 우선선발을 2017학년 도입해 운영중이다.

국간사 수시는 1차시험 성적(표준점수)과 2차시험 성적, 학생부를 반영해 선발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정시는 수능 성적(표준점수)과 2차시험 성적, 학생부를 반영하며 수능 한국사 영역을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반영요소별 배점은 ‘기본계획’ 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간사 선발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뉜다. 1차시험은 사관학교 공동시험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필기시험이다. 수능과 유사한 형식으로 영어듣기 평가는 제외된다. 모집인원의 4배수를 통과시킨다. 1차시험 합격인원의 10% 이내로 예비합격자도 발표한다. 미등록 발생 여건에 따라 충원하는 방식이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성된다. 신체검사는 국간사 ‘생도신체검사예규’에 근거해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체력검정은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종목별 등급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종목은 오래달리기(남 1.5km, 여 1.2km), 윗몸일으키기(2분), 팔굽혀펴기(2분)다. 면접시험은 세부영역별 면접으로 진행된다. 역사/안보관 등에 대해 평가한다. 학생부 성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과90%와 비교과10%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내년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다. 1차시험은 7월28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10분까지 진행한 후 합격자를 8월7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합격자는 8월17일 발표한다. 2차시험은 서류접수를 8월7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조 편성 공지와 조정은 8월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시험기간은 9월10일부터 21일 사이에 개인별 2박3일로 치른다. 2차 및 수시합격자 발표는 10월12일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 12월12일 공지한다. 추가합격자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간사는 2019 생도선발 세부절차/내용을 포함한 모집요강은 내년 3월경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친화 행보’..모집요강에 앞선 기본계획 발표, 선행학습영향평가>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대입 3년예고제의 제한을 받는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대학입시가 대학별/학과별로 다르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 정시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10개월 전에는 구체적 모집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근거해 대교협은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대교협이 발표한 기본사항에 근거해 모집인원과 선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전형계획)을 입학 1년10개월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확정된 수시요강은 매년 4월 말까지 공개돼야 한다. 

3년예고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본격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2 4월 말이면 전형계획을 통해 자신이 치를 전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기는 내용들은 전형계획을 통해 대부분 공지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이 아닐 경우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4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관할 부서가 국방부와 경찰청으로, 일반대학과 차이가 큰 데다 특정 직역의 인재를 키우는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학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학에 비해 이른 6월 경 원서접수를 받는 등 대교협이 지정하고 있는 일정과도 차이가 있다. 수시 6회 지원, 수시 합격 시 정시지원 불가 등 대입 제한사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전예고제 등 교육부가 유도한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학교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특수대학들도 수요자 배려 행보에 동참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육사와 국간사가 최초로 모집요강 발표 전 기본계획을 밝힌 데 이어, 2월 말에는 전년보다 빠른 일정으로 모집요강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국간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12월 중 기본계획을 밝히면서 수요자 배려 기조를 이어나간 모양새다. 그동안은 정해진 모집요강 발표 기한은 없지만 일반대학보다 빠른 원서접수 일정 때문에 통상 원서접수 3개월 전인 3월 초중순 경 모집요강을 발표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해사/공사/경찰대학은 육사/국간사와 더불어 3월 말 일반 대학 일정에 맞춰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등 일반대학만큼의 상세 분석은 담지 못했지만 기출문항 공개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육사와 해사의 경우 각각 85페이지, 84페이지 분량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수준 준수 노력, 2018학년 입학전형 반영/개선 노력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선행학습영향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고해야 한다. 

육사는 일반대학의 3년예고제에 준하는 사전예고제 실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월에는 2019학년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에는 2019학년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형태였다. 육사 관계자는 “군 특성상 일반 대학처럼 3년 전부터 전형계획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힘들지만, 앞으로는 원서접수 1년 6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육사의 상징성과 무게로 볼 때 다른 사관학교들도 수요자 배려 행보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점쳐진 상황이다. 

다만 육사가 10월로 예정했던 2019 전형계획 발표는 현재 미뤄진 상황이다. 육사 측은 “육사 입시방침에 대한 승인절차로 인해 공표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여성 선발비율 확대 발표로 인해, 변경된 성비를 담은 전형계획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지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육해공 사관학교 여성 선발비율 확대..국간사 제외>
현재 국간사를 제외한 육/해/공 사관학교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여성 선발비율이 확대될 방침이다. 여성 군 간부를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육/해/공 사관학교는 여성 신입생 선발비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8 입시에서 육사의 경우 총 모집인원 310명 중 여자는 30명 수준이며, 해사의 경우 총 모집인원 170명 중 여자는 17명 수준으로 선발한다. 공사의 경우 올해 신입생 전원을 수능미반영 전형으로 선발해, 총 모집인원 205명 중 10% 수준인 20명을 선발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성비 조정에서 국간사는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군 여성비율 확대가 목적인만큼, 원래부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간사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간사는 올해 여자 77명, 남자 8명을 선발한다. 육/해/공 비율을 조정하면서 국간사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수하면서 육/해/공 비율을 조정한다면, 동일선상에서 국간사 역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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