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윤리 18번, 사회문화 6번 몰려..내달 4일 정답확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8수능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200건에 육박했다. 평가원은 23일 수능 매 교시가 종료(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될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수능 다음날인 24일 오후1시 기준 199건의 이의신청 글이 올라왔다. 영역별로는 사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탐 39건, 국어 22건이 제기됐다. 수학 가/나형과 영어 한국사 직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이의신청은 4건 내외였다. 

사탐 중에서도 생활과윤리 18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존 롤스는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국가라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답지 3번 역시 틀린 것이어서 '정답없음'을 주장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 묻는 사회문화 6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도 15건을 넘겼다. 국어에서는 고난도 문제로 꼽힌 41번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눈에 띄었다. 

수능 다음날인 24일 오후1시 기준 199건의 이의신청 글이 올라왔다. 영역별로는 사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탐 39건, 국어 22건이 제기됐다. 수학 가/나형과 영어 한국사 직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이의신청은 4건 내외였다.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신청게시판 캡쳐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27일 오후6시까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시하며, 정답은 내달 4일 오후5시 확정 발표한다. 이의신청하는 영역 선택과목 문항번호 정답의견을 선택 후 작성하면 된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이나 공공 아이핀으로 인증 가능하다.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게시글 내용엔 개인신상정보를 게재해선 안 된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동일 사유로 중복 이의신청은 금지한다. 정답 이의신청과 관련 없는 질문, 의견 개진 등의 내용은 ‘열린 마당’을 이용한다. 전용게시판에 의한 신청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글은 삭제된다.  

지난해 수능에선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2014학년과 2015학년 연속된 출제오류 이래 2년 만에 나온 2건의 출제오류였다. 2017수능 이후 평가원이 발표한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르면 물리Ⅱ 9번은 ‘정답없음’, 한국사 14번은 ‘복수정답’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는 기존 정답이던 1번외에 5번을 선택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되며, 물리Ⅱ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전원 9번 문제에서 정답을 받은 것으로 처리됐다. 

2017 수능은 2014, 2015 수능에서 연달아 오류가 발생하면서 영역별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수를 늘리는 개선책을 발표한 뒤였지만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학회 자문 결과 대한매일신보에 시일야방성대곡이 영어로 번역돼 게재된 것이 사실이며, 답지 5번에 ‘최초로’라는 진술이 없으므로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밑줄 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국사 14번 문항은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의도로 출제된 문항이지만, 시일야방성대곡이 황성신문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된 점이 확인돼 ‘황성신문’만으로 한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6 수능에선 국어A/B 공통으로 출제된 14번 문제에 이의제기가 몰렸지만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기 4번에서 쓰인 ‘같이하다’가 주어진 문형정보/용례만으로는 세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원은 심사를 통해 2016학년도 수능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수험생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수험생 서모씨등 6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벌였고 원소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두 달 전 실시한 9월 모평에서도 출제오류가 발생해 우려를 낳기도 했다. 3월 내놓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 보완 방안’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오류가 발생한 때문이다. 오류가 발견된 문항은 지구과학Ⅰ 17번 문항과 직업탐구 기초제도 18번 문항이다. 지구과학Ⅰ 17번 문항의 경우 기존 정답이었던 1번 외에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의가 제기된 내용은 <보기>의 선택지 ‘ㄷ(판의 이동 속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에 판의 이동 방향이 같다는 것만 주어져 있으므로 두 판의 이동 방향이 남서쪽이냐 북동쪽이냐에 따라 ‘ㄷ’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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