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관학교 비율조정, 경찰대학 2020학년 남녀구분 폐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특수대학의 여성 선발비율이 확대된다. 2019학년부터 육/해/공 사관학교의 남녀 선발비율이 조정되고 경찰대학의 경우 2020학년 신입생부터 남녀 구분모집이 폐지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지만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공론화를 통해 시행시기를 조정해야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남녀 구분모집 폐지가 예고된 경찰대학의 경우, 동일한 체력시험 기준에서 오히려 여성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5년 내 1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경찰대학의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분 모집이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찰대학은 신입생 모집에서 여학생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대 입학, 채용요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말까지 채용/입학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분모집 폐지 방안은 2019년 실시하는 2020학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2017년 기준 여성경찰 비율 10.8%에서 2022년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관학교의 경우 올해 군별/병과별/선발경로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당장 내년부터 비율 조정에 나선다. 여성 군 간부를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수준까지 여성비율을 확대할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군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 신입생 남녀 구분모집이 2020학년부터 폐지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성차별” vs “직무 특수성 고려해야”>
신입생 남녀구분 모집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의 경우 2019년 모집하는 2020학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 진입단계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남녀 구분모집을 둔 논란은 오래 전부터 대두됐다. 앞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학 신입학 전형에서 여성을 12%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여성 선발비율 확대를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고모 양 등 경찰대를 희망하는 여학생 3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진정인들은 경찰대학이 2015학년 신입학 모집요강에서 100명 중 12명만 여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한 점에 대해 남학생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이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직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14조가 경찰대학 입학정원만을 규정하고 남녀 비율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녀 신체능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찰 직무를 고려할 때 치안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경찰청 측은 “경찰공무원은 형사/생활안전/교통/정보보안/지구대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이고, 이런 업무 수행 시 범죄 진압 또는 무기/경찰장구의 사용 등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남녀 신체능력 차이로 여성 경찰관의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인사운영 등 내부문제 뿐 아니라 치안 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청 측은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경찰대학과 입학 성적이 비슷한 서울대의 2013학년 여성 신입생 비율이 38.1%인 것을 볼 때, 경찰대학도 30%대까지 여성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경찰 전체의 적정 인력구조와 불일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경의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학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청 측은 “여경 활용 분야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남녀 구분모집 폐지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도 논란이 됐다. 2005년에는 인권위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성별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성별이 아닌 직접적인 직무수행 능력 측정기준을 사용해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 역시 당장 폐지하기에는 이르다고 봤다.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과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는,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 비율을 10%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당장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경찰공무원 중 여성합격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업무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었다. 

<2019학년 육/해/공 사관학교 여성 선발비율 확대>
육/해/공 사관학교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여성 선발비율이 확대된다. 여성 군 간부를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육/해/공 사관학교는 여성 신입생 선발비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8 입시에서 육사의 경우 총 모집인원 310명 중 여자는 30명 수준이며, 해사의 경우 총 모집인원 170명 중 여자는 17명 수준으로 선발한다. 공사의 경우 올해 신입생 전원을 수능미반영 전형으로 선발해, 총 모집인원 205명 중 10% 수준인 20명을 선발 완료한 상태다. 

여성 선발 확대를 두고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된다. 야전/항해/조종 병과 등의 직무에서 남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이 여성에 비해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관학교들은 체력차를 고려해 체력검정에서 남녀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당초 특수대학에서 성비를 적용한 이유는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성비 적용을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했어야 할 일이다.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선심성’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비율 조정 대상에 육/해/공 사관학교만 포함되고 국간사는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현재 정부가 5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내용은 선발경로별 여성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여성 군 간부를 올해 5.5%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언급된 여성 군 간부 선발유형은 육/해/공 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부사관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국간사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간사의 경우 육/해/공과는 달리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8학년에는 여자 77명, 남자 8명을 선발한다. 육/해/공 비율을 조정하면서 국간사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수하면서 육/해/공 비율을 조정한다면, 동일선상에서 국간사 역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수요자 친화 행보 찬물..‘대입 예측가능성 제고’ 공약 무색>
특수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성비 조정을 두고 수요자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에서는 성비조정 방침을 두고, 불과 1년을 앞둔 입시를 급작스럽게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사관학교의 경우 아직 정확한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내년 적용을 공언한 상황이어서 2019학년 입시부터 성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관학교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돼, 군외대학인 것은 물론 일반대학이 적용받는 대입 사전예고제 영향권에서는 벗어난다. 하지만 행정적 분류와 별개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입시 대비 관점에서 동일 선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자 배려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가 내건 대입예고제 강화 기조와 ‘엇박자’를 이룬다는 비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예측가능한 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 추진’을 내걸었다. 국정과제에서 3년6개월 전 대입정책 예고제 법제화를 올해 중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시점에 앞서 중3 8월말에 대입에 대한 큰 변화 지점을 발표하도록 했다.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대입 사전예고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은혜 김병욱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의원들은 이미 6월8일 ‘교육부장관이 입학년도 3년 6개월 전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김 부총리의 간담회에서도 ‘대입제도 개편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대학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무시하는 점은 ‘예측가능한 입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대입 3년예고제의 제한을 받는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대학입시가 대학별/학과별로 다르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 정시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10개월 전에는 구체적 모집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근거해 대교협은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대교협이 발표한 기본사항에 근거해 모집인원과 선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전형계획)을 입학 1년10개월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확정된 수시요강은 매년 4월 말까지 공개돼야 한다. 

3년예고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본격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2 4월 말이면 전형계획을 통해 자신이 치를 전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기는 내용들은 전형계획을 통해 대부분 공지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이 아닐 경우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4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관할 부서가 국방부와 경찰청으로, 일반대학과 차이가 큰 데다 특정 직역의 인재를 키우는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학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학에 비해 이른 6월 경 원서접수를 받는 등 대교협이 지정하고 있는 일정과도 차이가 있다. 수시 6회 지원, 수시 합격 시 정시지원 불가 등 대입 제한사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전예고제 등 교육부가 유도한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학교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일반대학에 발맞춰 수요자 배려 행보에 동참해온 추세를 고려하면 아쉬움은 더 큰 상황이다. 육사와 국간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최초로 모집요강 발표 전 기본계획을 밝힌 데 이어, 2월 말에는 전년보다 빠른 일정으로 모집요강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정해진 모집요강 발표 기한은 없지만 일반대학보다 빠른 원서접수 일정 때문에 통상 원서접수 3개월 전인 3월초중순 경 모집요강을 발표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해사/공사/경찰대학은 육사/국간사와 더불어 3월 말 일반 대학 일정에 맞춰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당시 육사는 일반대학의 3년예고제에 준하는 사전예고제 실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10월에는 2019학년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에는 2019학년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형태였다. 육사 관계자는 “군 특성상 일반 대학처럼 3년 전부터 전형계획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힘들지만, 앞으로는 원서접수 1년 6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육사의 상징성과 무게로 볼 때 다른 사관학교들도 수요자 배려 행보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점쳐진 상황이다. 

다만 육사가 10월로 예정했던 2019 전형계획 발표는 현재 미뤄진 상황이다. 육사 측은 “육사 입시방침에 대한 승인절차로 인해 공표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여성 선발비율 확대 발표로 인해, 변경된 성비를 담은 전형계획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지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체력검사 기준 통일할 경우 여성 탈락 오히려 늘어날 우려도>
일각에서는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할 경우 오히려 여성 탈락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분을 폐지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남녀 동등한 체력기준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대학의 경우 신입생 선발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이어 2차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시험 20%, 체력시험 5%, 면접 10%, 학생부 15%, 수능 50%를 합산해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체력검사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평가종목은 남녀 모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로 동일하나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100m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10점 만점이 13초 기준이지만 여자는 15.5초가 기준인 식이다. 1000m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230초 이내, 여자는 290초 이내여아 10점을 받을 수 있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자는 1분당 58회 이상, 여자는 55회 이상이다. 좌우 악력은 남자 61kg 이상, 여자 40kg 이상이다. 팔굽혀펴기는 남자는 1분당 58회 이상, 여자는 50회 이상이 기준이다. 

경찰대학 측은 남녀 구분모집 폐지에 따른 체력검사 평가종목 기준 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용역을 의뢰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적절할 것인지, 남녀 기준을 통일해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성별 구분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을 당시에도 경찰청장은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이 불가피해 이 경우 여성 탈락 인원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여성 경찰관 채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측은 당시 남녀 구분모집 폐지보다는 여성 경찰관 비율을 늘리는 여경 채용 목표제의 유지가 더 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찰대학 2018학년 여자 경쟁률 170.75대 1..남자 54.51대 1 대비 큰 격차>
경찰대학은 1981학년 1기를 모집한 이후 초기에는 남학생만 선발했지만 1989학년부터 정원의 4.7%인 5명의 여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1997학년부터 여학생 선발비율을 정원의 10%인 12명으로 확대했고, 2015학년에는 총 모집정원을 20명 감축해 총 100명을 선발하면서 여학생 모집인원은 12명(12%) 그대로 유지했다. 

신입생 모집 결과 매년 남녀 경쟁률 차이는 큰 편이다. 올해의 경우 남자 경쟁률은 54.51대 1(모집 88명/지원4797명), 여자 경쟁률은 170.75대 1(12명/2049명)이었다. 지난해에는 남자 경쟁률 93.3대 1, 여자 경쟁률 263.2대 1로 격차가 더 컸다. 

사관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육사의 경우 올해 평균 경쟁률이 32.8대 1이었던 반면 여자 경쟁률은 85.3대 1에 육박했다. 해사는 남자 33.6대 1, 여자 87.7대 1이었고 공사는 남자 33대 1, 여자 90.4대 1의 경쟁률이었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등 여성 고위직 확대 정책>
새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21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밝힌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년간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측은 “우리 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권한 직위에 진출하는 여성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OECD 평균 여성관리자는 37.1%인 반면 한국의 경우 10.5%에 그친다. 여성임원 역시 OECD 평균은 20.5%인 반면 한국은 2.4%에 불과하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도 최초 도입된다. 현재 고위 공무원단 여성비율은 6.1% 수준으로 2022년 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직 여성 비율은 올해 14% 수준에서 2022년 21%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삽입하도록 했다. 

여성교수 비율도 확대한다. 국립대(15.4%)와 사립대(25%)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19%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 성평등 추진실적이 우수한 대학에는 부총리 표창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의 여성교수 현황도 ‘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해 대학별로 공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초중등도 마찬가지다. 여성 교원비율 66.6%를 반영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4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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