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대학 모두 반발.. ‘복불복’ 판정 잡음까지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2년 연속 교육과정을 넘어선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의 3개대학이 당장 내년 치러질 2019학년 입시에서 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위원회는 2년 연속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받은 3개대학을 대상으로 연대(서울) 연대(원주)에는 5%, 울산대에는 3%를 모집정지토록 하는 사전처분을 확정했다. 모집정지 처분 인원은 연대(서울)의 경우 34명, 연대(원주)의 경우 1명, 울산대의 경우 2명이다. 

이번 사전통보로 올해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판정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모집정지 처분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모집정지 처분 대상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대학별고사가 시행된 모집단위의 모집인원’만으로 축소해석해 처분 인원을 대폭 줄였다. 당초 예상보다 제재 정도가 가벼워진 탓에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판정에 반발하는 실정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대는 교육부의 사전처분 통보를 받자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 위반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들이더라도 판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복불복’ 판정이 계속되면서 대학들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반발은 수요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당장 내년 대입을 치를 현 고2 학생/학부모들은 목표하던 대학의 문호가 더욱 좁아진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법에 규정된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항이다. 지난해 치러진 대학별 고사를 올해 평가해 당장 내년 입시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일정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미 전형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모집규모와 전형방법이 드러난 상황에서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당초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 안정적 대입정책을 겨냥한 것이 사전예고제인 만큼 모집정지 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2년연속 위반한 연대(서울)에 34명, 연대(원주)에 1명, 울산대에 2명의 모집정지를 사전처분했다. 법을 축소해석함으로써 모집정지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에 더해 '복불복'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학, 급작스러운 문호 축소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연세대 제공

<연대 울산대 모집정지 처분 통지.. 내년 입시에서 3~5% 모집정지>
연대(서울) 연대(원주) 울산대의 3개대학이 당장 내년 치러질 2019학년 입시부터 일정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모집정지 처분 사전통보가 이뤄진 때문이다. 이번 사전통보는 대학별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확정된 상황에서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위를 열어 내놓은 결과물이다. 최종 확정처분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진행된 교육과정 위반 여부 판정에서 2년 연속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실시했음이 밝혀진 상태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심사해온 끝에 지난 8월 1차 결과를 통보했고, 9월에는 최종 결과를 통보했다. 

올해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대학은 모두 11개교다. 이번 모집정지 처분 대상이 된 3개대학 외에도 건양대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GIST대학 DGIST의 8개교가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3개대학 외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의 9개교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 벗어난 대학들은 최소 앞으로 2년 연속 위반판정을 받기 전까진 모집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한 숨 돌린 상태다. 반면, 올해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은 8개교는 현재 진행 중인 2018 입시에서 또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나오는 경우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로 인해 모집정지 처분이 실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과정 위반 여부 판정의 역사가 올해로 겨우 2년차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은 모집정지 처분의 조건으로 2년 연속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가 출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중 발효됐다는 점에서, 올해 첫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본래는 올해가 교육과정 위반 판정 3년차여야 하지만, 2년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처음 이뤄져야 했던 2015학년은 대학들도 교과형 면접/논술 등에 대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처음 접했던 시기다. 때문에 대학별 보고서가 ‘중구난방’격으로 발간됐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었다. 둘째 해인 2016학년에 들어서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실이 기재요령 등을 대학들에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처음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모집정지 3~5%, 연대(서울) 34명, 연대(원주) 1명, 울산대 2명.. 규모 축소, 실효성논란>
이번 연대(서울)과 연대(원주)는 5%, 울산대는 3%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교육정상화법이 10%까지의 모집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범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올해 첫 적용인만큼 과한 처분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행정처분위원들 간에 형성된 상황”이라며, “이번 모집정지 처분 대학들이 향후에도 교육과정 밖 출제를 이어나가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비율을 적용해보면, 각 대학의 내년 모집정지 인원은 연대(서울) 34명, 연대(원주) 1명, 울산대 2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대(서울)의 경우 687명, 연대(원주)의 경우 28명, 울산대의 경우 82명이 모집정지 처분의 기준점이다. 모집요강 등을 참고해 실제 선발하려던 모집인원 대비 모집정지 비율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집정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가 모집정지 대상범위를 가장 좁은 범위로 축소해 해석한 때문이다. 본래 모집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의 ‘세부기준’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총 입학정원’이란 말은 ‘교육과정 밖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반판정 여부 통보 당시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란 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의 그 해 시험이 실시된 모집인원’으로 다시 해석의 폭을 좁히면서 모집정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빚었다. 법문의 내용을 축소해석함으로써 모집정지 규모를 줄이고, 이로 인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까지 의심받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같은 교육부의 해석에 대한 반박성명을 낸 상태다. 

이처럼 법의 내용을 정부부처가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종언 변호사는 “정부부처들이 법을 임의로 축소해석하는 경우가 잦은데 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의 내용과 합치해야 한다.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축소해석을 바람직하게 보긴 어렵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해석이 바뀌겠지만, 실제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이같은 해석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불복’ 판정에 이어지는 대학들의 반발>
대학들은 판정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1차통보 당시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연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대학들이 판정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복불복’에 가깝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리 노력을 쏟더라도 교육과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상 대학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이번 모집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대학들,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들마저 현 위반판정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선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들은 교육과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별고사 출제 전 고교교사를 동원한 출제검토, 출제진 대상 고교 교육과정 교육 등을 이행함으로써 교육과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다.  교수들이 낸 문제를 단순히 교사들이 사후에 풀어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출제 과정에서부터 교사들을 참여시켜가며 교육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도 많다. 위반판정으로 인한 최종적 처분인 모집정지는 대학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데다 인재육성이란 대학의 설립취지와도 연관돼있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처럼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교육과정 위반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노력 여하는 교육과정 위반 판정의 참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1차 판정 당시 “같은 절차로 검토를 진행했는데 한 해는 위반, 한 해는 미위반 판정이 나왔다. 위반판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기에 매번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이럴거면 출제위반 여부를 미리 검토해 주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 대체 어느 대학이 일부러 교육과정을 위반해가며 학생들을 선발하려 들겠는가. 법 제정을 이유로 대학들의 자구책만 강요하는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누가 보더라도 교육과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만큼 문제를 쉽게 내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한 대학 입학 관계자는 “너무 쉽게 문제를 내면 선발이 녹록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 대입은 동점자 발생 시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정시에서 그만큼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아주 쉬운 논술 등은 이미 상당히 축소된 정시 모집인원을 더욱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며, “쉽게 낸다고 해서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교육과정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한다. 정말 쉬운 개념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된 용어 등이 사용되면 어김없이 위반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고2 치르는 2019 입시 적용? 사전예고제 취지는 어디로>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는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입시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데 따른 불만이다. 내년 입시를 치르게 되는 현 고2 학생/학부모들은 급작스러운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대입 문호가 더욱 좁혀진 데 따른 성토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특히, 상위대학으로 그 위상이 공고한 연대(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연대(원주) 의예과도 자연계열 최상위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모집단위인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 

현재 대입은 사전예고제란 ‘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사전예고제는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학생들이 고1 8월말 때 내놓으면, 이를 기반으로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학생들의 고2 4월말까지 발표함으로써 바뀌는 대입을 미리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전예고제에 따라 현재 대학들은 내년 치러질 2019 입시 관련 ‘전형계획’으로 불리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 전형계획은 모집요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이지만,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이 담겨 있어 전반적인 입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사전예고제가 생겨난 것은 수요자 본위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정권만 바뀌면 널뛰는 교육정책, 수시로 모습을 바꿔 피로감을 키우는 대학들의 전형방법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여기에 정부정책을 중3 8월말까지는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집정지가 당장 내년 이뤄지는 것은 모집정지 처분이 사전예고제의 ‘예외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전예고제를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은 시행령을 통해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을 통한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미 발표한 전형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처럼 법에 근거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모집정지 처분 시기 조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전예고제의 예외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 이미 전형계획을 통해 대입 방법에 대해 살핀 수요자들의 실망과 피로감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모집정지 처분과 당장 내년 적용하겠단 방안이 합법적인 조치긴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긴 어렵다. 사전예고제를 더욱 강화해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대통령 공약과도 상충되는 부분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모집정지 처분을 꼭 다음해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요자들이 예측 가능한 시점으로 모집정지 처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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