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사업 감사원 지적.. BK21플러스 부당지급액만 5억3000만원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지난해만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부실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특정 사업이 아닌 9개 재정지원사업 전반에서 구멍이 발견돼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K21플러스사업에 부정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5억3000만원에 달했다. 총장이나 이사장 등 대학 관계자의 부정 비리 사실이 적발된 대학에 2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되기도 했다. 사업 평가결과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된 대학의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 직원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은 사업비를 대학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국고지원금을 학습지도안 개발비 명목으로 교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전자저널 구입비, 다이어트 지원프로그램, 공무원 합격자 축하 플래카드 제작에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학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등을 조사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총 24건의 위법과 부당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 감사는 사업 추진 후 1년 이상 경과한 연간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사업 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적정성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사업 전문기관 4곳, 지원사업 수혜대학 등이 감사 대상이 됐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에 투여한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 1조1000억원에서 매년 확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 2011년 이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력이 약화된 대학들이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집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연구 산업수요 특성화 등 사업별로 목적이 다른데도 취업률 등 유사한 지표로 사업성과를 측정해 사업의 질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지난해만 약 1조4564억원 규모다. ▲BK21플러스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대학특성화(CK)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학부교육선도대학(ACE)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쓰였다. SCK사업이 297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BK21플러스사업 2725억원, CK사업 2467억원, PRIME사업 2012억원, LINC사업 243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4개 사업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만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부실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특정 사업이 아닌 9개 재정지원사업 전반에서 구멍이 발견돼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 일부 대학은 국고지원금을 학습지도안 개발비 명목으로 교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전자저널 구입비, 다이어트 지원프로그램, 공무원 합격자 축하 플래카드 제작에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BK21플러스사업.. 부적격자 230명에 5억3000만원 지급>
지난 1년간 BK21플러스사업으로 타 기관 취업 등 이중소속된 부적격자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 관리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17개대학에 이중 소속을 가진 대학원생 230명과 신진연구인력 9명에게 연구장학금과 인건비 5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대학특성화(CK)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6억원의 사업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주말 생계형 단기근로나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를 제외한 경제활동이 금지된다.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로 채용한 신진연구인력도 동일한 이유에서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17개대학 99개사업단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 취업해 근무하는 등 사업비 지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학원생 230명에게 2013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3억1218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학의 ‘ㄱ사업단’은 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를 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장학금 1101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가 대상인 신진연구인력 사업비에서도 부정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4개대학 9개 사업단에서 다른 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인력을 채용해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2억1788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다른 대학 ‘ㄴ사업단’에 소속된 B씨는 두 학기 연속 허용기준인 6학점을 초과해 강의했지만 인건비 3천만원을 받았다. 한 대학 교수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추천한 학생이 취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체를 요청하지 않아 인건비를 지급, 연구실 소속 연구원의 급여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업 참여대학원생은 4월과 10월 두 차례 4대보험 가입여부를 점검받도록 돼있다. 두 차례 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용, 편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박사과정생 C씨는 1년간 연구장학금 8백만원을 지급 받으면서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4대보험 가입 점검 기간인 4월과 10월에만 고용보험을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등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점검기간 이외 4대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부정/비리 사실 보고받고도 수혜제한 없어.. 드러난 근무태만>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수혜제한 기준에 따르면 이사장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보직자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삭감 등의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관련 기관은 사업별로 각각 재정지원사업 신청 대학에 대해 부정 비리 확인서를 제출받고 부정 비리 발생대학의 현황을 파악했다. 문제는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나 사업 전문기관에 부정 비리 현황을 허위로 보고해도 교육부 내 담당부서와 사업기관 사이에 부정 비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일부 대학에선 허위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명백한 근무태만이자 업무과실인 셈이다. 

한 대학은 LINC+사업에선 이사장의 부정/비리 현황을 보고해 사업비 15%를 지급정지하는 수혜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약 한 달 뒤 BK21플러스사업에서 부정/비리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을 땐 관련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연구재단의 사업부서 간 대학의 부정/비리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BK플러스사업단은 해당 대학의 부정 비리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업을 진행한 한국연구재단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교육부의 업무과실로 부정/비리 대학이 고스란히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특성화(CK)사업과 인문역량강화(CORE)사업에선 사업비 집행정지 조치를 받은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자원사업에선 사업비를 비리 사실이 없는 대학과 동일하게 받는 사례도 있었다. 기여대학사업을 진행하는 대교협과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담당자 간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혜제한 조치가 누락되지 않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부정/비리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 이사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대학에 대해선 수혜제한 조치와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도 “전 총장의 횡령혐의가 확정된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과 제재조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성화 인문역량 등 사업 가릴 것 없이 '구멍 곳곳'>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인 코어(CORE)사업을 수행한 3개대학에서 사업비 운영지침 등을 위반해 사업비 7억3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 대학은 사업계획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도 관련 없는 전자저널의 연간 구독료로 사업비 6억1000만원을 집행했다. 다른 대학은 교비인 교내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업에 선정되자 8400만원을 사업비에서 유용했다.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인건비 편성가능액보다 4000만원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대학도 있었다.  

대학특성화(CK)사업에선 부실 교안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동일한 교안에 중복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대학의 D교수는 콘텐츠 제공 업체의 공개 콘텐츠를 다운받아 강의 교안으로 제출했는데도 교재개발비 120만원이 지급됐다. 기존 원서 교재내용 일부를 편집하거나 본인 논문과 저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편집하는 등 교안을 부실하게 제작한 교원 25명에 교안개발비 4000만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동일/부실 교안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한 대학에 대해 총 3억8천여만원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에선 사업비로 래프팅 클라이밍 승마 등 단순체험과 뮤지컬 관람, 심지어는 다이어트 지원프로그램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사업비를 전문대교협 특별회비로 쓰거나 대기업 취업자나 공무원합격자 축하 플래카드 제작, 대학취업률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에 사용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적발된 전문대학 3곳에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1억70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 환수 등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대학 컨설팅 업체 직원이 사업수행실적 평가도 맡아>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선정여부와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장에 대해선 평가대상기관인 대학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위원의 자격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어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LINC사업의 연차평가 등 사업관리를 했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 대학 컨설팅업체 소속 E씨를 사업 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E씨는 평가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산학협력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관련 컨설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대상 대학의 컨설팅 용역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해당 대학의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속 컨설팅업체가 대학과 유사한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해 51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프라임사업.. 신설학과보다 축소학과에 지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은 산업수요에 맞게 공학계열 등 학과를 확대 신설하거나 인문계열 등 수요가 적은 학과를 축소 폐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면서 축소/폐지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참여대학 21개교 중 8개교가 2016년 사업비 집행액의 20% 이상을, 2개교는 40% 이상을 축소/폐지학과에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6개교는 2017년 사업비 예산액의 20% 이상을 축소/폐지학과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를 육성하는 것이 사업목적이지만 도리어 축소/폐지학과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PRIME 사업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학사조직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 2018년까지 총 3년간 지원해 지난해 사업비는 총 2012억원이었다. 대형사업 9개교와 소형사업 12개교를 선정해 21개대학에 지원한다. 대학별로 대형은 연간 평균 150억원, 소형은 평균 50억원 규모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해 인문계열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고 주로 공학계열 학과 정원을 늘려 교사를 확보하거나 교원을 충원하는 등 교육여건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감사결과 사업의 취지와 달리 축소/폐지학과에 과도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축소/폐지학과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상한하지 않고 각 대학이 제출한 예산운영계획서만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탓이다. 그 결과 21개대학 중 8개대학이 집행액의 20% 이상, 2개대학이 40% 이상을 축소/폐지학과에 지원했다. 이 가운데 1곳은 1차년도 사업비 집행액의 53.9%(약 44억원)를 축소/폐지학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대하고 신설해야 할 학과가 아닌 축소 폐지해야 할 학과에 지원이 몰린 셈이다.

<고교교육기여대학..연대 사업선정 그냥 넘어간 아쉬움>
대입 전형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기여대학사업)에서도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추가 선정된 5개대학이 중간평가를 최하위를 통과할 때에 비해 사업비 15~53%를 더 지원했다. 올해 추가선정된 대학은 사업비 지원 시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해 지급해야 하지만 추가 선정 당시 선정결과만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탓이다. 

기여대학사업은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른 것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와 대학 간 연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단 목적이다. 사업에 따라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전형을 표준화하고 전형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하도록 한다. 특기자, 논술, 교과중심 구술면접, 적성고사를 축소하고 학생부 확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수시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특기/소질을 정성평가해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고 고른기회전형 학생선발 확대를 유도하기도 한다.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착한 입시'를 이끌어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을 평가, 하위 10여 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선정평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하위대학을 선정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탈락한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성신여대 대진대 부산대 영남대 충남대 군산대 한국교원대 등 9개교였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는 사업을 신규신청한 37개교와 함께 추가선정평가를 받았다.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기사회생한 대학은 6개교였다. 고대 연대에 더해 충남대 대진대 군산대 교원대가 기존 중간평가를 통과한 50개대학과 함께 연속해서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나머지 6개교는 신규선정, 62개대학이 약 507억원을 지원받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대학별 사업비 배분기준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중간평가 탈락 후 재선정된 6개교가 추가선정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2018~2019학년 대입전형 운영계획’이 중간평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경우,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계속지원 대학과 차별을 두는 등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교협이 추가선정대학의 예산 배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선정평가 순위만을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간평가에서 ‘계속지원’ 판정을 받은 대학보다 추가선정된 대학의 평균지원액이 더 많아졌다. 추가선정된 고대의 경우 중간평가 때보다 5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더 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대 연대를 포함한 재선정대학 6개교가 중간평가 때보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5%까지 총 11억원 가량을 더 지원받게 된 셈이다.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 규모를 대폭 늘려 ‘착한 입시’의 행보를 보인 고대가 사업에 탈락하면 교육계의 ‘충격’을 줬지만 결과적으론 계속지원보다 유리하게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대교협 관계자는 고대(22억7230만원)가 계속지원대학인 서울대(20억6800만원)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된 데에 대해 “사정관 규모 등을 고려해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대가 중간평가를 통과한 대학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다”면서 “평가순위에 따라 중간평가 탈락대학들의 예산지원액을 감액해 중간평가 통과대학의 평균지원액이 더 많도록 조정했지만 고대의 사정관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고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에 더 유리하게 지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향후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는 경우, 사업비가 더 많이 더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감사원이 대입전형 설계에서 고대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연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선 별다른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당시 대학가에선 연대의 사업선정이 사실상 ‘짜고치는 게임’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술을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을 전형을 대폭 확대한 고대와 달리 연대는 특기자 중심의 전형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2018학년 연대 특기자 비중은 25.2%로 29.6%인 정시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기여대학사업이 학종 교과 등 학생부위주전형을 확대하고 논술과 특기자전형 축소와 폐지를 권장하는 것과 상반된다. 연대 다음으로 특기자가 많은 고대도 올해 기준 특기자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서강대/동대는 2.6%, 성대는 1.8%, 경희대는 0.9%로 연대와 특기자 비중 차이가 크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중대 건대 등은 특기자를 완전히 폐지하기도 했다. 

연대가 추가선정된 데 대해 대교협은 평가지표의 변화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대학가에선 비난여론이 높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간평가에서는 기존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 통과/탈락 여부를 가렸지만, 추가선정평가는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연대가 선정된 것은 2019학년 특기자를 22%대로 낮추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닌 앞으로의 전형변화에 중점을 둔 평가였다는 얘기다.

사립대 입학팀장들은 “연대가 중간평가 탈락 이후 사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자 교육부가 사업지원을 독려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 사업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사실상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지원을 독려한 이상 선정해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이미 추가선정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연대가 문제가 많지만 사업에 선정될 것이란 말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나돌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사실에 대해 부정했다. 대입제도과 이주희 과장은 “연대가 사업에 지원한 것은 대학이 자체판단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대학에 사업 지원을 독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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